강원도, 조건불리직불사업 지원대상 법정리 확정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 직불금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 및 초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원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은 마을별로 3월말까지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5개시·군에서 16,979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90억원을 지원,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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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농산지원과
농업사무관 함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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