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남, 48세)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하여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주)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천4백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밝히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와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조사관 권은정
053-589-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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