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달라진 마약류관리법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타펜타돌, 프로포폴 등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취급자 허가, 기록·보관 등 세부 준수사항 ▲벤질시아나이드 등 원료물질 변경지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등 의무사항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금지 및 제한강화 규정 등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마약류관리과
사무관 이기호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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