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금년 6월부터 수출입물류촉진과 물류업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업체,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의 관세법령에 대한 준수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업체자율에 의해 수출입화물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화물의 하선장소반입 → 보세운송 → 보세창고 반입 →수입신고수리 및 반출 등 전 과정에서 물류업체의 각종신고와 세관의 직접적인 감독이 있었는 데, 이러한 세관의 직접 관리방식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량에 대비하여 세관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업체의 불편은 물론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교토협약에서도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이행지침 제6장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원활화 ⇒ 법규준수도 평가방식 도입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

ㅇ 업체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및 자율점검
-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한 후 업체 스스로 업무처리절차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점검반이 선별ㆍ확인토록하여 민ㆍ관 협력체제를 마련

ㅇ 법규준수도 측정ㆍ평가시스템 구축
-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실시간(Real-time)으로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평가항목 : 경영안전, 시설안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ㅇ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관세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율관리를 보장하고, 양호업체는 현행수준의 자율관리를 유지 하되, 미흡업체는 법규준수도를 개선이행
-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중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년말에『아름다운 수출입물류 파트너』로 선정하여 검사대상 선별비율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이러한,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는 세관직원 및 수출입물류업체 수를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영업용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보세 판매장 전체(720개 업체)와 선사ㆍ항공사ㆍ보세운송업체ㆍ포워더 상위 업체(각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기반에 의해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류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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