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행정심판을 낸 청구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 위원들이 청구인이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실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 외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 직접 위원회에 나오기 어려운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순회구술청취 일정은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달 처음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구술청취가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 도입한 순회구술청취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올 한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해 향후 제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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