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GMO식품 관리 강화 의사 없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유전자 조작식품 관리 방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의 존재의미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유전자조작식품 관리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표시대상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율 하향 조정 등 관리기준 강화 요구에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 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혀왔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한 양은 약 440만톤이며 식용으로 수입한 양은 약 49만톤이다. 나머지는 사료용이다. 미국의 옥수수 총생산량 중 45%가 GMO 옥수수(아래 표 참조)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입량 중 45%에 해당하는 200만 톤 이상이 GMO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 대상 식품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중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되지 않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GMO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식용유와 간장 등은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표시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가공 후 DNA가 손상되어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더라도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는 GMO 표시제도를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외로 삼는 식용유도 표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없으므로 예외가 당연하다는 식약청의 입장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한 EU는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원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공되어 밥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원료 생산자와 지역은 물론이고 토양, 수질 수준까지 기록되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GMO 식품은 시판 금지 조치를 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GMO를 사료로 먹인 경우 또한 축산물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된 지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기에 추적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과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 생명운동연대는 정부에 △추적시스템 마련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대상의 확대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GMO 식품 추적관리 제도 도입 시급하다>
○ 일시: 2005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
○ 프로그램
- 유전자 조작식품관리와 관련한 식약청의 답변 규탄 발언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 및 재 답변 요청
- 향후 계획
- 인간 GMO 옥수수 퍼포먼스
연락처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