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35개, 규칙 98개, 훈령 60개, 예규 5개 등 총 398개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실과별 전수조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함은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개정 및 통·폐합을 통해 일관성 있고 주민이 만족하는 입법체계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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