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범정부적 규제정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 5. 26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법규준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 중·소규모 및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위험물시설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등을 일부 완화
- 다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기준(5천ℓ→2만ℓ)을 완화하고 소화난이도 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대상은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보유공지 기준을 완화
-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 기한을 ‘05년 5월 29일에서 ’05년 6월 30일로 연장조치 하였다.

※ 개정내용: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의“통합자료”→“법령자료”→“법령”에 게시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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