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 금융위 날치기 우려 표명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16일 외환은행 매각문제를 결정을 이틀 앞둔 현 시점에 까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안건을 금융위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날치기 승인시도의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상황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변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2011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위는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걸 알려졌다. 2008년 HSBC에 내린 전례 때문에 쉽사리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회의 일자가 2일 남은 현 시점까지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다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심사숙고라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부담을 느끼고 회의 당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날치기 승인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리 금융위 위원이라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관련 자료들은 하루 이틀 만에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데 아직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관련 자료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융위 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의 답답한 행보를 질타했다.

만일 금융위가 매각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2008년 HSBC와 상반된 결정으로 인해 특혜 의혹은 물론 금융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승인을 내릴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배임혐의로도 보일 수 있다. 매각 유보 판정으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지연배상금 329억 원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다.

매각을 승인할 경우 론스타는 4조 7000억 원 순이익을 내고도 0.5%인 235억 가량의 세금만을 내게 된다. 국고로 들어가야 할 약 1조 이상의 세금을 못 받아내는 것이다.

금융위의 걱정은 본말이 전도된다는 게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금융위의 말대로 심사숙고하여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날치기로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면서 해외투기자본 세력에게 부당한 이익과 면죄부를 줄 것인지 16일 있을 금융위 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한국외환은행노동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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