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본지진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 지원 대책
특히,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일본국민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 국민이 체류기간을 넘겨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이 투자·취업·유학 등 한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일본내 한국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난으로 일본내에서 호적 등 관공서의 발급서류나 추천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우선 사증을 발급하도록 공관에 지시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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