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삼일자산관리의 지급명령 반드시 이의신청 하세요’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센터는 2003년 파산선고된 정수기 렌탈업체인 JM글로벌의 파산관재인이었던 (주)위앤미휴먼테크가 이전에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듯이 (주)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삼일자산관리도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마산에서 울산으로 전근 온 정모씨는 마산에서 어머니와 거주할 때 (주)위앤미휴먼테크에서 이모씨와 어머니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이의신청을 했다. 최근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보니 삼일자산관리에서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왔는데 정모씨는 혼자계신 어머니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중의 하나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우편을 받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전에 (주)위앤미휴먼테크에서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이의신청한 사람일지라도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재차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는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삼일자산관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건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전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비자센터
담 당 자 윤재현
052-229-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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