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매각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할 이유 없다
그러나 매각유보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나금융측이 부담해야 될 지연배상금 때문에 금융위가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릴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외환노조측은 하나은행이 론스타에게 지연배상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매각 유보에 대한 귀책사유가 론스타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각승인 결정이 늦춰질 경우 하나금융지주로서는 매달 329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 귀책사유가 론스타 측에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승인 결정을 못받을 경우 하나금융은 계약 파기를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연 배상금의 경우 계약 완료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권은 하나금융이 대법원의 론스타 유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노조는 금융위가 매각 승인 유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매각 승인 유보 결정을 내리는데 두 가지 심리적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 국민은행, HSBC에 이어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을 이유로 인수 포기 선언을 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금융위가 방해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인수, 합병이 아니라 금융업계의 질서를 지키고자 설립된 곳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3번의 외환은행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이유로 실패한 론스타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황을 보는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금융위로서는 이런 원론적인 대처 방법이 차후 외환은행 인수 관련해 어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앞서 지적한 하나금융지주가 짊어질 부담금 문제다. 하지만 역시 지적한 대로 귀책사유가 론스타에 있는 만큼 하나금융에 유리한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16일 회의에서 매각승인유보 판정을 내리거나 아예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은 16일 있을 회의에서 나올 결과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사법적 근거가 있는 결과여야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이 있어야 2003년, 논란 속에 등장한 론스타와의 악연을 깨끗하고 상처 없이 떼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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