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일제단속 실시
시에 따르면 시와 구,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편성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한 전화번호나 장소정보, 인터넷정보 등을 표시한 옥외간판을 부착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광고전단 배포자는 물론 업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키스방 등의 정보를 담은 광고 전단지와 옥 외간판은 모두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돼 이를 배포하거나 부착한 자는 물론 업주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에 포함(여성 가족부 고시 2010-34호, 2010.11.29)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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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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