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릉시 사천면 2,250명 주민 40년 숙원 해결

서울--(뉴스와이어)--강릉시 사천면 사천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군(軍) 경계용 철책 590m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올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 이상된 송림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이지만,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인근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2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구간에도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 제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관광손실도 상당해 사천면 주민 2,250여명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철책을 철거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1시 30분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이인태 육군 제23보병사단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200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 590m 철거에 적극 협력하고, ▲ 대신 강릉시는 경계용 철책 590m철거와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 강원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사천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이 철거되고 과학화 감시장비가 도입되면 군(軍)은 노후한 철책 대신 현대화 장비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강릉시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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