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안정적 정착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됐다.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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