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 ‘조건불리 직불금’ 사업대상지 확정
동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건불리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예방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자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 ’04~’05년에 399개 오지 면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①시군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②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이고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서 농지관리 의무 이행,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며, 지급금액은 밭·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ha당 25만원이다.
지급방법은 대상 농업인이 기조직된 마을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읍면동에 4월중순까지 신청하면 시군 및 농식품부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에 지급하게 되며 기존 수급자는 시군에서 마을 운영위원회에 대상자 및 대상농지 현황을 송부하여 확인·수정 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서 4월초에 전북 무주에서 전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건불리 직불제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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