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당부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 인천 여성복지관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 인천지회(지회장 최희옥)에서 주관하는 월례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피부미용업소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전화, 전단지를 활용한 무신고 영업행위는 물론 오피스텔과 찜질방 등에서 문신, 쌍거풀 수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부미용업소에서 무면허, 무신고 피부영업행위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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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운영총괄팀장
(행정)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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