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주변에 이미 입지한 기존시설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의 연접폐지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위허가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 31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접제한이란, 개발행위 허가 시 복수의 인접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공장 등이 이미 입지한 경우, 이와 접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형평성 및 예측곤란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제도를 피하기 위한 분산입지로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4월에 연접제한대상 개발행위허가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으며, 연접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도 관계자는 “연접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었던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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