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 ‘미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불허 통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출입국)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E-9)로 체류 중, ‘11. 3. 7.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의 미셸 카투이라(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위원장)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해 3. 17.자로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3. 2.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되어 본안소송 계류 중인 미셸에 대한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과 관계없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미셸을 비전문취업자격(E-9)의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불허결정을 한 것이며,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할 경우 통지서에 14일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3. 31.로 명시한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체류조사과
김동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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