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브랜드 가구점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제품에 하자가 생겨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제조업체 고객센터에서 자사의 제품이 아니어서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여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다 제품의 하자로 A/S를 받기 위해 제조업체 연락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제품의 경우 브랜드 제조업체에서 품질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폐업했을 때는 A/S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구의 모델명 브랜드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제조업체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브랜드 가구점이라고 해당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라는 법은 없으나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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