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법으로 확실히 보호받으세요
여성가족부가 이혼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힘든 경제난으로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도 70%가 넘었다.
이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전문 고순례 면호사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비는 그저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한다.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자녀의 장래와 행복한 성장기라고 본다면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로 21년차 경력의 고순례변호사(www.lifelawyer.co.kr)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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