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둘째,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기준 중 실내 관광 공연장 출입구·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바,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출입구에 대해서만‘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관광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휴양 콘도미니엄과 실내 공연장의 등록 기준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 마련의 이번 조치는 관광 산업의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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