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고용보험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여 ‘09년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초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노·사도 고용보험 요율 조정에 협조하기로 하고, ‘10.12.23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에서 요율을 인상하되,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실업급여요율은 ’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만에 인상(‘03년에는 인하)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보험료율 증가율은 0.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요율 인상과 병행하여 이미 시행 중인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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