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자로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는 소비자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 등 일정조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한라상조(중구 성안동), 삼성종합상조(남구 달동), 태화상조(남구 신정동), 동아상조(남구 달동), 삼성상조(남구 신정동), 한돌라이프(남구 달동), 가람이벤트상조(중구 학산동), 씨엠상조개발(남구 신정동) 등 총 8개 업체.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상조회사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단 등록기간이 끝나도 요건을 구비한 신규업체는 계속적으로 등록 신청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등록업체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경제정책과
담 당 자 이재우
052-229-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