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 마련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마련한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제방안이 시름에 잠긴 일본 특허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 (금) 한·일 특허청간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 출원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설명하고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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