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시적 규제유예 상시법화 중앙부처에 건의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지난 2009년 7월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중 4개 과제를 연장 또는 상시법화 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유예기한이 만료되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첫째, 수도권 내 농지부담금 전면 폐지이다.

농지부담금은 한시적 규제유예 따라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2010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100% 감면해 주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지부담금 제도는 기업의 매몰비용 증가로 투자활동 위축과 기업의 토지비용 과다지출로 산업단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R&D 등 생산적인 투자에 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담금 감면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산업단지는 8개 단지가 699억원을 감면받아 왔다. 경제자유구역도 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산업단지와 같이 100% 감면 하거나, 부담금 부과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 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조성된 토지를 2011년 6월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 하도록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올해 6월말 종료될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에 환경기술사(박사학위)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2011. 12월말 까지 확보토록 하였으나, 2011. 2월말 현재 등록기준 충족요건인 인력을 확보한 업체는 35%에 불과해 등록기간을 추가적으로 유예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대행업체가 등록기준 자격미달로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어 2년간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대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도시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20%→40%)’의 적용 유예기간이 금년 7. 6일 만료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폐지하여 상시법화 하거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시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에 대한 한시적 유예 결과 2011. 2월말 현재 고양시 등 15개 시·군의 140개 기업에서 3,577억원을 투자, 2,0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건의 대상은 한시적 유예가 만료되는 과제 중 적용기간 추가 연장 또는 규제폐지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수용될 경우 향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건의과제가 반영되도록 총리실 등과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서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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