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명 -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한다.
대표적인 지방의 자주 재원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취·등록세 감면 사례에서 보듯이 법개정 전후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감액분을 사후에 보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정산방식이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주택거래 취득세 징수분에 대하여 월별 매칭 지원하고,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입증가 부분은 조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부득이 추진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 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지방이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수준이며, 이를 G20 수준인 6:4구조로 전면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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