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면적 산지전용시 사전타당성조사제도 본격 운영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금년 7.1부터 30ha이상의 산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먼저 산지전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에 허가(협의)를 신청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한다.

최근까지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되는 산림조사서에 대한 부실조사 등의 문제제기와 산지전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산림청에서 지난해 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향후 대면적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 이전에 산지보전협회로부터 해당 산지에 대한 입목축적·평균경사도·표고 등 입지의 타당성, 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및 산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전제훈
033-24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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