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관련 지방세 감면
대상농가는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양축(소, 돼지 등)농가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2011년도에 과세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병기하여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전액을 도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면제함으로써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번에 지방세 감면 수혜를 받는 도내 축산농가는 총 423농가로서 7천5백만원을 감면 받게 되는데 도세는 2천2백만원 시군세는 5천3백만원이며 7월에는 건물분을, 9월에는 토지분을 각각 감면 받게 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8개 시군 중 진천군이 60가구 2천9백만원으로 제일 많은 금액을 감면 받게 되고, 도내 축산 1농가당 평균 17만3천원을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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