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7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다.

-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관련 업종,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로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되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배율 변동내용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10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였다.

-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09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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