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회를 맡은 이영환 교수(성공회대)는 토론회에 앞서 이번 토론회의 발제문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번 토론회가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허 선 교수(순천향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빈곤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의한 분배구조의 전반적 악화를 배경으로 한 구조적 빈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을 방치한 채 복지제도만 정비하여 대처하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빈곤완화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자활사업강화대책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노동시장정책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급 빈곤층 등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국 교수(안산공대)는 발제문을 통해 자활이념과 철학의 정립부재, 정책목표 대상자 선정의 부적절성, 자활지원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 자활공동체 개념의 부적절성 및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자활사업이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이로부터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교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제고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인간자본개발의 정책지향과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한 사회연대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자활정책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게 가해진 강제적 노동선결 조치를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인센티브 기제를 도입하고, 자활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노동과 복지서비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동노동과 공동체 기업을 통한 사회연대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된 시장의 구축과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환급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s)에 대해서 발제한 윤홍식 교수(전북대)는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정책적 고려를 주문했다. 윤교수는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도입으로 ▶ 저소득 계층간 소득불평등 확대와 공공부조의 위축 가능성 ▶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 증대 ▶ 제도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급여단위가 가구로 되었을때 ‘가족임금체계’의 강화로 성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세금정산이 끝난 연말이후 일정시점에 일괄적으로 환급해주는 급여방식이 근로빈곤층의 일상생활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들로 근로소득환급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덧씌우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근로소득환급제도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주의 도덕적 해의를 조장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단위를 개인단위로 하고, 환급액의 지급시기를 월단위로 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상적 생활고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두수(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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