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백수오’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하였으며,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능소화’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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