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미국 FDA는 일본 정부의 조치(후쿠시마현,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 4개현의 특정품목에 대한 출하금지)에 맞추어 동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유제품, 신선과일야채류 등)에 대하여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없이도 각 FDA 지역사무소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may detain)는 내용의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령함.
FDA 발표는 특정 지역사무소가 일본 4개현 제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여 적합하면 통관시킬 수도 있고, 부적합시 폐기할 수도 있으며, 검사 없이도 통관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님.
동 내용은 일부 외신(ABC) 및 국내 보도에서 일본 특정 지역의 물품을 수입금지했다는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서 특정지역의 시금치 등을 자국과 해외로 출하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정부도 미국에 수입된 일본의 해당 지역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식약청의 조치 >
3.23일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매 수입분에 대하여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14일부터 3.23일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청주, 청국장 등 25건(61톤)으로 모두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전인 3.9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임(검사중이며 현재까지 부적합 제품은 없음).
현재 일본이 3.21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식약청 또한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
< 방사능 검사 역량 강화 >
식약청은 종전에 통상 9시간 소요되던 현행 검사법(1일 2건 처리)에 신속 검사법을 도입하고 검사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검사역량을 1일 10~15건으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다음주 초부터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10대)를 활용하여 보세창고에서부터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4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4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6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4대) 등 유관기관의 검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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