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주소 ‘도로명주소’ 고지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오는 3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고지한다.

이번 새주소 고지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 등 123만여명으로 통장 2,600여 명이 고지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관외 거주 소유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반송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고지문에는 전주소 ‘지번주소’와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표시해 전주소가 새주소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지가 완료되면 오는 7월29일자로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국사항을 고시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와 9,180여 종 장부의 주소를 전환한다.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완료되면 법적주소로서 효력을 가지며, 올해 12월말까지는 전주소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1월1일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부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오는 6월말까지 전세대에 배부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고지·고시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의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도로명주소’ 제도는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인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사무관 최성용
062-61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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