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개 전국 市·道와 손잡고 FTA 활용 지원
이번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각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
관세청의 분석 결과, 우리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하며, FTA 활용률도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
한-EU FTA의 경우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對EU 인증대상기업 8천여개 중 인증받은 기업은 623개(對EU 수출비중 52.5%, ’11.3.18일 기준)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80%는 인증수출자제도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우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한·아세안 FTA가 28%, 한·인도 FTA가 16%에 불과하여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직원의 현장파견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한계.
이에 따라, 관세청과 지자체는 관세청의 FTA 활용 컨텐츠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기반 결합을 통해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함.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활용지원.
세관직원 부족시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범국가 차원의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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