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국제제과(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사탕)
제조원 : 국제제과(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644-3)
판매원 : 홈플러스(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2. 1. 28까지 (2011.1.29)
생산량(kg) : 4,176kg (1,392봉×3kg)
현재, 홈플러스(주) 및 국제제과(주)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주) 및 제조원 국제제과(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김형준 사무관
043-71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