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 비어’ 유통·판매 금지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비어 맥주 1,628통(1통 : 30ℓ)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동 사항은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동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안전국 주류안전관리과
안영순 사무관
043-719-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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