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상준)는 공직유관단체장 4명과 기초의회의원 68명 등 총 72명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5일자로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전년도(12월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대상자 중 시장, 행정·정무부시장, 국제자문대사, 광역의회의원, 자치구청장은 재산심사관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동시에 공개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등을 제도화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은 총 72명 중 재산 증가자 45명(63%), 재산 감소자 27명(37%) 이며, 1가구(본인과 배우자)당 평균 재산액은 4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 가족의 부동산 평가액 상승, 급여소득, 금융소득 등이며, 재산감소 요인은 부동산 평가액 감소, 사업자금 채무 증가, 학자금 지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내역의 심사를 성실등록과 재산형성 과정으로 구분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구체화해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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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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