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법치행정의 확립과 법률자문을 위해 강원도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를 이재성변호사와 윤재경 변 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3.28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개원(‘10.2.11)으 로 지역 내 법률여건 개선에 발맞추고 도가 당사자로 되는 행 정·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수혜와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매년 약 100 여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등 고문변호사 활동으로 행정·민사소송에서 ‘09년 소송종료 50건 중 47건, ’10년 52건 중 48건의 승소를 보여 강원도정이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여 왔다.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김영식 변호사, 유장원 변 호사는 개인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여 도민들의 법률자문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만희 강원도 감사관은 소속직원의 소송수행 범위가 확대되고 법률자문의 필요가 증대되는 만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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