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월)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검사원의 경력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하였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꾼 것은 '09년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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