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쓰나미의 공포, 특허가 잠재운다

대전--(뉴스와이어)--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97년부터 ’10년 사이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41회에 이르고, ‘83년과 ’93년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빈번한 지진 발생과 초고층건물 등의 대형구조물 증가로 ‘06년 44건이었던 내진관련 특허출원이 ’10년 105건으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쓰나미 관련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총 31건이 출원되었다.

※ 내진기술 : 구조물이 지진하중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쓰나미 관련 기술 : 쓰나미 경보/관측 기술, 쓰나미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기술

내진관련 특허출원을 세부기술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내진(耐震)에 대한 것이 179건(52%), 면진(免震)이 129건(37%), 제진(制震)이 39건(11%)으로, 내진에 대한 출원이 절반을 넘는다.

이 기간 동안의 내진기술 주요 특허출원인으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4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은 내진기술이 ‘04년부터 ’08년까지 연평균 360건 넘게 출원되고 있고, 쓰나미 관련 기술은 위 기간동안 총 86건이 출원되어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현황으로만 볼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내진기술과 쓰나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발생과 대형구조물이 일반화되는 것을 볼 때 내진 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로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할 것이며, 신속한 재난경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쓰나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건설기술심사과
사무관 최우준
042-48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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