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리콜제도’ 설명회 개최

2011-03-28 11:5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는 3월 29일,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리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명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진리콜과 강제리콜에 대한 법규의 취지 및 운영 절차 등을 설명하여 업체들이 차질 없도록 하게 하고, 또한 해외의 리콜사례 및 현황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에서 다루는 발표내용으로는 ▲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리콜제도 소개(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권규섭 과장) ▲ 최근 국내외 리콜사례 현황(대구가톨릭대학교 유두련 교수) ▲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경희대학교 변승남 교수) 등으로 법제도 시행과 관련 기업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 관련 제조업체 리콜관련 실무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새롭게 시행된 리콜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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