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조·품질관리 관련 문서화 제도 도입 ▲위생관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의 작성 항목 등 구체화 ▲제품 품질결함의 원인조사·기록·보존 및 회수절차 도입 등이다.
※ ISO 22716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화장품 GMP 적합업소의 경우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GMP 적합업소라는 로고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수거검정 및 자율점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또한 그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수행하던 화장품 GMP 적합판정절차 등 평가업무를 고시개정과 함께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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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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