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법 시행령은 지난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법 개정안(4. 6. 공포, 7. 6.부터 시행 예상)에서 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영치 대상 과태료를 자동차관리법(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정기검사 미필 등), 도로교통법(전용차로·속력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한정하였음
과태료가 경미한 경우까지 영치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어, 상습·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였음
행정청이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서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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