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방화관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현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를 구체화 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감경 및 가중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이상 위반시 200만원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금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은 3월29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밖에,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의연금품 모집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회 위반 시 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하여 사안에 따라 1회위반시 50만원부터 125만원, 2회위반시 100만원부터 250만원, 3회이상 위반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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