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폭 확대
울산시는 3월 29일 오후3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아이돌보미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2011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3개월)~만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야근, 출장, 집안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지난해(9억8200만원) 보다 10억여원이 늘어난 총 20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6만건 서비스를 목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종료 후,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제 돌봄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출산 후 직장 복귀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3개월~12개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지난해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
또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비취업모 가정 등 일반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신청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207만원)의 50% 이하 소득가정은 시간당 1천원의 이용요금(국가지원 시간당 4천원)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415만원)는 시간당 4천원(국가지원 시간당 1천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연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액사용자 가정부담은 시간당 5천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052-275-1239)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4만6천여건의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를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새롭게 활동할 아이돌보미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울산대학교에서 50시간의 양성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쳤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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