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 납부 단가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고 부과기준액은 산지구분에 따라 ㎡당 준보전산지 2,560원, 보전산지 3,3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5,120원이다. 산지복구비는 목적사업 완료후 산지 재해예방과 경관유지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수허가자가 미리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산정 기준액은 경사도에 따라 구분되며 경사도가 10~20°인 경우 1만㎡당 97,496천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작년 부과기준액과 대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4%, 복구비는 약 5% 인상되었으며, 도는 지난해에 총1,047억원을 부과·징수한바 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산림사업에 재투자되고, 산지복구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인 만큼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 완료된 산지에 대해 체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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