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내전화 부문
□ 합의 목적 및 내용
<공정위 주장>
2003.6월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양사간 요금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케이티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해주면, 케이티가 하나로텔레콤에게 매년 시장점유율(가입자 순증기준) 1.2%씩 2007년까지 이관해 주기로 2003.6.23자로 합의
<KT 입장>
2003.6.23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간 합의는 하나로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된 정통부의 적법한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그 목적은 하나로의 생존을 통해 시내전화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이는 KT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2005.5.25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시 심판정에 출석한 정통부 당국자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음
따라서 본건 합의가 양사간 요금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KT가 주도한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다름
□ 정통부의 행정지도 관련
<공정위 주장>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에 대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으며, 2002년 11월경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본건 담합과 무관함이 입증되었음
<KT 입장>
2005.5.25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시 정통부 책임자가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2002.11월 하나로의 요금현실화와 시장점유율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 행정지도가 있었고, 2003.6.23 합의는 위 행정지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
“본건 행정지도는 하나로 퇴출위기가 발단이 되었으며 시내전화시장의 독점회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임”
“정통부는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협의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음”
당시 행정지도를 실행하였던 정통부의 책임자가 공정위
심판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2003.6.23 양사간 합의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이 명백한데도, 공정위는 명백한 행정지도 존재를 무시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
□ 정통부와 공정위간 이중규제 주장 관련
<공정위 주장>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시장 고유의 전문적인 부분에 관하여 규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없음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만의 고유업무이며, 규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음
<KT 입장>
이중규제 주장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신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 규제가 크게 사전규제(정통부)와 사후규제(공정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기관간 규제철학의 상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의미
특히 통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집행 및 이에 부응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통신산업의 특성은 무시한 채 일반 경쟁법 원리만을 적용,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는 것임
본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2.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
□ 합의내용
케이티, 데이콤, 하나로텔레콤은 2003.6.23 기존 PC 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속도별 요금수준, 정기계약 할인율, 장비임대료 및 설치비를 합의
<KT 입장>
대수별 요금제 폐해의 개선노력 등 공동행위의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됨
대수별 요금제에서 속도별 요금제로의 변경은 PC방 고객이 PC대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수별 요금제의 폐해가 만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리적으로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 사항임
PC방 협회도 속도별 요금제로의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3사 공동으로 속도별 요금제 특별가입행사를 추진
또한, 변경된 요금제도는 주무 관청인 정통부가 약관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한 사항임
속도별 요금제로의 변경시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요금기준을 적용하였음
대수별 요금제와 속도별 요금제는 근본적으로 제도 변경 전후가 거의 동일한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PC방 창업컨설팅회사(Valuespace)에서 공개한 PC방의 평균 PC 보유대수는 40대로서, 대수별 요금제에서 3사는 모두 40대 요금은 90만원으로 동일한 요금수준이었음
정기계약 할인율, 장비임대료, 설치비는 기존 가입자와의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요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할인율이 확대됨으로써 요금이 인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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