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족기능용지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위한 정책 과제 추진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족기능용지의 지역별 특화전략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한 상태다.
자족기능용지란 대규모사업 지정권자가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한 용지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330만㎡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면적의 10%, 필요 시 20%까지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100만㎡∼330만㎡사업은 10% 내외, 330만㎡이상 사업은 15% 수준으로 자족기능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5%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과제는 시·군별 자족기능용지 확보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사업지구 및 도시지원시설 입지별 기업 경쟁력 특성, 성장 유망 업종 기업의 입지 선호성향 분석, 자족기능용지 지역별 특성화 방안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자족기능용지는 지역별 입지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기업도 업종과 재정상태에 따라 선호지역이 달라 용지공급과 분양에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용지만 확보한 채 제대로 된 분양조차 하지 못했던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들의 문제, 형식적인 수요조사에 따른 용도에 맞지 않는 기업유치전략 등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러한 점을 우선 고려해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별로 자족기능용지 수요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와 기능, 장소,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 적제적소에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전략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화전략이 수립되면 지금까지 베드타운식 개발사업에서 벗어난 특화형 자족도시 조성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방안과 정부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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