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범위 확대
현실적으로 오늘날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 일선에 서있는 3만7천여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충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순직·부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포함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해 주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3월29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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